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정보바다

by $#12@#6 2022. 7. 7. 16:43

본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추가신청이 남아있다.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이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여부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관련글 더보기